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천902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천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는 터라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를 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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