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물류과와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중구청 교통과 직원들이 21일 오후 대구 중구 태평로 51길에서 유압 크레인 튜닝, 미승인 고소작업대를 불법 설치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불법 튜닝 등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