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대구시 택시물류과와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중구청 교통과 직원들이 21일 오후 대구 중구 태평로 51길에서 유압 크레인 튜닝, 미승인 고소작업대를 불법 설치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21일부터 11월1일까지 불법 튜닝 등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洪 전 시장 관련 대구시 “술렁”1조2천여억원 국비추가 확보…경북 현안사업 해결 ‘숨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