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천 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 교부하도록 하고, 1천 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천 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대거 삭감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게 강경숙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무상교육 부담분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의 차이가 4.6배까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대구의 부담 비율은 3.9%인데 경북은 10.3%이고, 부담 비율이 가장 적은 경기도가 2.9%, 가장 많은 전남은 13.2%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분은 불공평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지자체 부담분을 대도시가 더 적게 부담하는 양상이다"라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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