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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관리하에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합병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지속적으로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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