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동으로 구성된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의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5일부터 '개정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으로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지난달(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K-apt에선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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