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정부 대책 마련 촉구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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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8 11:22  |  수정 2024-10-28 14:44  |  발행일 2024-10-28
시도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그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이에 시도교육청은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 그 중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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