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구시 제공> |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 육아 기간 특별 자녀돌봄비도 지원된다.
대구시는 30일 산격청사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해 저출생 대응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에는 32만9천여 소상공인 업체(총 사업체의 95.7%)가 있다. 종사자는 47만 명가량이다.
이들 소상공인 대부분은 야간·휴일까지 장시간 근무하며, 부부끼리 혹은 소수의 종업원만 두고 업체를 운영 중이다. 출산·양육 시 경영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구분이 없는 탓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맡는다. KB금융그룹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 연계 네트워크 및 소상공인 멘토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안 설계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더욱 의미가 큰 만큼 대구시도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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