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 신경전도 가열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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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1  |  수정 2024-11-01 07:26  |  발행일 2024-11-01 제4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 신경전도 가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예산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대치 등으로 시한 내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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