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지역 선발제' 도입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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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8 13:34  |  수정 2024-11-08 13:40  |  발행일 2024-11-08
전국단위와 지역 모집으로 구분

대구지법·제주지법 등 6개 권역 대상

임용일부터 5년 이내 타 지역 전보 금지
법원,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지역 선발제 도입
대법원. 연합뉴스

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 채용 시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구분해 사무 직렬을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지역 구분 모집 방식인 '지역 선발제'를 새롭게 도입해 현행 전국 단위 선발 방식과 함께 병행·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지역 법원들에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지역 구분 모집 대상은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대전·청주지법 △춘천지법 △제주지법 등 6개 권역이다.

지역 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이는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선발 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법원들의 인적 구성이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및 저소득층과 등기사무·전산·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만 선발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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