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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대구국제공항으로 하강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승객 B(14)군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었고, 다른 승객들도 각각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나 현기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중 피해에 취약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제대로 된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가능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 9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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