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미·원주·아산시의 법령 개정 공동건의문.구미시 제공 |
13일 구미시(인구 40만4천697명)·원주시(36만 2천132명)·아산시(35만4천170명) 공동 건의문의 핵심은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행 인구 30만명·면적 1천㎢ 이상에서 면적 기준을 50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개정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으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위임사무 120여 개는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는다. 행정구조는 경북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지만,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도지사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
현재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포항시, 경기도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안양·김포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전북 전주시가 있으나 인구·면적을 모두를 충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을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른 면적 기준에 미달(615㎢)로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국회의원은 12일 송기헌(원주시)·박정하(원주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 발의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한편, 구미시와 원주시, 아산시는 2022년 업무 협약을 맺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 구미시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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