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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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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결혼서비스 시장은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나 준비 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가 올해 5~11월 결혼서비스 업체 2천여 곳에 대해 신혼부부 995쌍 및 9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결혼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액은 2천468만원에 달했다. 이중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이 1천644만원이었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기본금은 346만원이었다.
문제는 여기에 각각 146만원, 174만원의 평균 추가금도 붙는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82.4%는 스드메를 각각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패키지 상품으로 이용했다고 답했는데, 패키지 상품 구매시 추가금 규모는 기본금의 5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금이 싸다는 말을 듣고 패키지 상품을 선택했지만 기본금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금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서비스 개별 구매시 기본금 대비 추가금 비중(12.5%)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으로, 기본금에 추가금을 더한 최종 지불 금액은 결국 패키지 상품(평균 510만 원)이 개별 구매 상품(평균 473만 원)보다 높았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다고 답한 소비자 중 '개별 가격을 고지 받았다'고 답한 비중은 34.3%에 불과했다. 또 계약 시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한 비율은 37.3%였고, 결혼서비스 상품 중 환불 가능 기간은 15일 이하가 41.1%에 달했다.
온라인 웨딩 플랫폼에 공개된 스드메 패키지 기본금은 평균 199만원이었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평균 52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다.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 투명화를 골자로 한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법률 제정 이후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하고,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 제한은 물론 플래너 교체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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