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불인정 확인소송 항소 '기각'

  • 노진실
  • |
  • 입력 2024-11-14 14:44  |  수정 2024-11-14 14:55  |  발행일 2024-11-14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불인정 확인소송 항소 기각
경북대 전경. 영남일보DB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낸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경북대에선 지난해 이 기구의 수장인 이 의장의 임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본부 측은 "평의원 임기가 만료된 뒤 재추천되더라도 의장 지위 승계는 불가능해 의장 임기가 지난해 4월 29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인 3월에 비정규직 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은 만큼 임기는 2025년 4월 29일이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은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이시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평의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