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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
경북 안동시가 지난 18일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이에 시는 이들이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 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안동시의 공영장례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 2021년 경북도 최초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첫해인 2022년 20명, 2023년 24명이 장례를 치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2명이 장례를 치렀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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