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 상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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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19:11  |  수정 2024-11-21 19:16  |  발행일 2024-11-21
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도 원심판결 유지하며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 상고
박남서 영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박 시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1부)는 검사와 박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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