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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한우농장(5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동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25일 18시부터 26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동구 및 인접 6개 시군(경산·영천·군위·칠곡·수성구·북구) 소재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12월 초까지는 항체 형성 미흡 개체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소 농가에서도 전국 일제 방제·소독의 날 등을 통해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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