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첫 관문 넘었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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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6  |  수정 2024-11-26 13:31  |  발행일 2024-11-27 제1면
26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조항 포함

사업비 조달 법적 근거 마련돼

국비 의무화 지원 조항은 빠져
TK신공항 건설을 기념한 국화모형작이 대구시 산격청사 광장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 영남일보DB.
TK신공항 건설을 기념한 국화모형작이 대구시 산격청사 광장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을 담았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국비 지원 의무화 조항 경우 사업 방식의 변화(SPC→직접개발)에 따라 삭제됐다.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힘써 주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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