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어"…다른 사람 집 불태우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이동현
  • |
  • 입력 2024-11-27 14:27  |  수정 2024-11-27 14:32  |  발행일 2024-11-27
A(47)씨,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지나 5월 31일 경북 김천에 있는 B씨 집 불태우려 해

아무 이유 없이 범행 저질렀지만 다행히 불 안 번져
아무 이유 없어…다른 사람 집 불태우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남의 주거지를 몰래 불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모자라, 무작위 발신으로 연결된 여성만 골라 하루에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30분쯤 아무런 이유 없이 경북 김천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주거지 앞을 서성거리던 A씨가 테라스 내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B씨의 티셔츠에 불을 붙였으나, 다행히 불길이 빨래건조대에만 붙고 테라스까지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11일에도 B씨의 주거지 테라스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여자 속옷의 냄새를 맡기 위해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발신 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상대방이 여성으로 확인되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 36분부터 10시간 동안 모두 41차례에 걸쳐 C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7월 16~17일에는 D·E씨에게 각각 8차례와 18차례씩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양형 사유와 불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모든 요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