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최근 3년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올해 재감독을 실시해 총 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주 1명을 입건했다.
이번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감독 대상이 된 사업장은 올해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에 적발된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시 적발된 항목이 직전 3년간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위반사항과 동일할 경우 즉시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했다.
이번 재감독 결과 퇴직금 체불과 노사협의회 미실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의성군 소재 A업체의 경우 지난 2021년 퇴직금 체불이 적발된 이후로도 지속해서 신고사건이 제기돼 재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 이번 재감독에서도 퇴직금 체불이 재차 확인돼 사업주를 즉시 입건했다.
김두영 지청장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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