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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편·불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외 교습 과정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 무등록 진학지도 학원,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에서 한 유명 학원이 등록 완료 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영남일보 3월 7일·8일·15일자 등 보도)이 된 바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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