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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남일보 DB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천시장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최종 책임자다.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김 시장이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 재판에서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부행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김 시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 시장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의 경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무비서 A씨도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도리어 A씨는 2심 재판부가 1심 당시 무죄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이 가중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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