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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 지 111일 만에 신속하게 논의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신종인플루엔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 원(23년도 국비 10억 원·24년도 국비 22억)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며 "안동의 백신·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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