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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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16:47  |  수정 2024-12-04 16:49  |  발행일 2024-12-04
김형동 의원,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은 임신기간에도 병원 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 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 진료 동행과 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 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만8천270명 △2022년 1만6천168명 △2023년 1만5천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 기간 중에도 병원 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돼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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