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하라"는 부친 수차례 찌른 아들 징역 7년

  • 최시웅
  • |
  • 입력 2024-12-06 15:08  |  수정 2024-12-06 15:08  |  발행일 2024-12-06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게임을 그만하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부친인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을 하던 중 B씨로부터 '그만하고 일찍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친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연필로 B씨 눈을 찌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