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호와 충돌한 화물선 항해사 구속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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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2  |  수정 2024-12-12 18:24  |  발행일 2024-12-13 제10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10일 긴급체포 돼
다른 승선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
금광호와 충돌한 화물선 항해사 구속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경주 감포항 해역에서 금광호와 충돌한 화물선의 항해사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모래운반 화물선 태천2호 항해사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해경은 금광호와의 사고가 발생할 당시 화물선을 몰았던 당직 항해사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해경이 AIS(자동선박식별장치)에 기록된 선박 이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감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앞서가던 금광호의 좌측 선미부를 태천2호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 구속과 별개로 화물선의 다른 선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혐의점은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6㎞(약 3.8해리) 해상에서 어선 금광호(20t급, 승선원 8명)와 화물선 태천2호(456t·모래운반선·승선원 10명)가 충돌해 금광호 승선원 8명 중 7명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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