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저항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선회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투표권을 지닌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미 친한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은 이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1차 표결에서는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재섭·김상욱 의원도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여기에 1명만 더 추가되면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로 친윤계에서 조자도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거론된다.
이처럼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권력인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은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이 대표의 일련의 행보는 차기 수권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대표는 최근 '민생'을 챙기겠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단독 출범시켰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 주요 외신과 연쇄 인터뷰를 하며 나라 밖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선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 감정 표출이나 사익 증진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가 통합에 사용해야 한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국회에 있는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민주당에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 피해 사례를 전하면서 소비심리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에 경제계도 포함시켜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 시장도 윤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여당 이탈표 8표가 필요한 탄핵 가결정족수 충족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 역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탄핵 신중론에서 찬성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총리실은 이미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는 국회가 탄핵안 표결을 하는 14일 특별한 일정 없이 국회 표결 과정을 지켜본 뒤. 탄핵안이 가결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각 동요를 최소화하고, 대국민 담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군에 비상경계태세와 치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국군통수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에게 모든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정부(고건 전 총리)와 2016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전 총리) 등 두 차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전례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지 않고 총리실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탄핵 소추안 가결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된고,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내년에 '벚꽃 대선(4월)'과 '장미 대선(5∼6월)' '폭염 대선(8월)'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한 점이 변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명확성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퇴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6월 이내에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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