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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사진>이 지난 12일 '경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결혼이민자는 1만 7쳔304명에 달하는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천383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결혼이민자'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 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351회 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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