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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남일보DB |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직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동대구농협 조합장 A씨(63)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 시 조합장 당선이 무효로 된다.
A씨는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 조합장 배우자 B씨의 집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같은해 8월엔 조합원 C씨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나머지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물품 제공 시점은 조합장 선거일인 2023년 3월 8일로부터 약 6~7개월 전으로, 물품 제공 시점과 선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또한, 물품을 제공받은 C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명절 선물과 답례품을 주고받은 점,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829표 중 448표를 얻어 차점자와 130표 득표 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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