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 다룰듯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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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3  |  수정 2024-12-24 07:16  |  발행일 2024-12-24 제5면
총리실 "특검 여야 합의·정부 동의 필수…여야정협의체서 합의 기대"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 다룰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제8회 지방선거와 제22대 총선 선거 개입, 제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네 번째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이전보다도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내란일반특검법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야정협의체에 공을 미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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