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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수 억원에 달하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문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보험 사기를 공모한 50대·60대 보험설계사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년·1년간 보호관찰 및 160시간·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 행위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음주운전도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다만, 피해 보험사들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복구된 점, 일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뇌질환 검사 과정에서 허위로 인적사항을 작성해 MRI 등 검사를 받아 보험사들로부터 총 보험금 4억7천1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험 특약에 따라 2억9천609만원 상당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다만, A씨 등은 3억9천240만원 상당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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