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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지보상금을 대리 수령한 뒤 금액 일부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6월 토지 소유주들 대신 대리 수령한 토지보상금 8천212만원 중 356만원을 빼돌려 개인 신용카드 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4년부터 영천 한 동네 통장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 당시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이곳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 계획이 이뤄진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84년 당시 산림조합장, 새마을지도자 등 3명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3명이 사망하면서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각각 상속됐다.
이에 A씨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지보상금을 청구했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토지보상금을 받아 보관하다 이중 일부를 횡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다"며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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