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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
1년간 무려 500건이 넘는 112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쯤 북구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죽으려고 한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긴급상황인 것처럼 가장해 총 551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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