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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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