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AI 활용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
영남일보는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인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인권 존중을 준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적인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은 AI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기술 오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는 인간 기자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널리즘을 확장하고 지원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제1조 [기본 원칙]
AI를 활용한 모든 뉴스 제작 및 유통은 영남일보의 윤리강령과 편집규약에 부합해야 한다.
AI는 인간 기자의 역할을 보조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독창적인 기획과 취재, 글쓰기를 대체하지 않는다.
AI 기술의 활용은 신뢰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조 [AI 활용 범위와 제한]
AI 활용 범위: 기획 및 자료 조사: 아이디어 추출, 정보 검색 등.
뉴스 제작 보조: 문장 및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콘텐츠 품질 관리: 오탈자 체크, 기사 분류, 연관기사 검색.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뉴스 개인화 제공.
AI 활용 제한:
기자의 확인 및 검토 없이 AI 생성 콘텐츠를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현장 보도를 위한 사진, 오디오, 영상에 AI를 이용해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현실 기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조 [책무성과 사실 확인]
AI 생성물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간주하며, 기자는 해당 콘텐츠의 사실 확인 책임을 진다.
AI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침해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 및 정정 조치를 취한다.
AI 생성 콘텐츠가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한다.
제4조 [투명성]
AI 활용 사실을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힌다. (예: 기사에 AI 기여 명시, 워터마크 등 활용)
AI 활용 공개 원칙: 문장 생성,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등 주요 제작 과정에 AI가 사용된 경우 이를 명시한다. 단순 보조 작업(기획, 자료 조사 등)에 활용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AI 활용 사실의 공개 여부는 데스크(부서장)의 판단을 따른다.
제5조 [공정성과 다양성]
AI 생성물이 편향, 차별, 혐오를 포함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수정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소수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
AI 사용 시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밀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타인의 명예,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자 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7조 [신뢰성 유지와 오류 수정]
AI 활용 콘텐츠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수정하고 정정 사실을 독자에게 공지한다.
AI 알고리즘 및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나 오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제8조 [보안과 교육]
AI 시스템의 보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기자와 제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 활용과 윤리적 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 [프롬프트 작성자의 책임]
자동 뉴스 제작 시 프롬프트 작성자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프롬프트 작성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윤리위원회와 준칙 개정]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윤리위원회는 AI 활용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I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본 강령과 준칙을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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