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 없다' 반발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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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0 12:12  |  수정 2024-12-30 12:12  |  발행일 2024-12-30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영장 청구에 공식 대응 예고
공수처·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는 입장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 없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반발했다.

3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공식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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