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 정운홍
  • |
  • 입력 2025-01-02  |  수정 2025-01-02 08:05  |  발행일 2025-01-02 제14면
안동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시민 공감 현실적 지원책 마련

경북 안동시가 새해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안동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0만원 인상한 30만 원을 지급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65세부터 69세까지 운전면허 반납자도 시내버스 무료 승차 대상자에 포함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 불편 해소와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고,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생계유지,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거주 등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을 알려주는 '차선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운홍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