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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앞으로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및 배달 업종의 취업이 최대 2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난해 12월16일 개정 공포 후 17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내달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종사를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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