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 체납 "용서 없다"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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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7  |  수정 2025-01-09 10:22  |  발행일 2025-01-08 제13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미, 김천 사업장 체납액 169억5천만 원으로 2023년보다 5.8% 증가

체납 근로자 수 역시 2천832명

구미지청 임금 체납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 체납 용서 없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납 집중 청산에 나선다.

7일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미, 김천 사업장의 체납액은 169억5천만 원으로 2023년 160억2천600만 원보다 5.8% 증가했다. 체납 근로자 수 역시 2천832명으로 2023년 2천755명보다 2.8% 늘었다. 구미지청은 체납 예방 및 신속한 청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임금 체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24일까지 최근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고액·집단 체납(1억 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 등은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임금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하고 설 명절 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체납 사건 조사 시,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한다.

윤권상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업종에 대한 체납 예방 및 신속한 청산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한 신용제재 단행을 밝혔다. 구미와 김천에는 근로자 9명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3년간 1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포함 1억 2천여만 원을 체납한 구미 제조업 운영 사업주 A 씨 등 11명이 포함됐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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