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영 위원의 세상 들여다보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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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4  |  수정 2025-01-24 07:02  |  발행일 2025-01-24 제26면

"그러면, 민증 한 번 까볼까?" 선·후배나 형·동생 문화가 여전하기에, 나이나 서열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질 때쯤이면 자주 등장하는 멘트다. 대개 국가가 인증하는 신분증이 공개되고 서로 확인이 끝나는 순간, 시비는 얼추 정리가 된다. 더러 '출생신고가 늦게 됐다'거나 '학교를 일찍 들어갔다'는 식의 2차전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민증 깔 당시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많이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이때 언급되는 '민증'은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특정연령 이후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법적 성인이 되려면 2년 안팎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그 또래들 사이에서는 성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 같은 것이어서 관심도, 호기심도 큰 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이며 46만8천여 명에 이른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조선 태종때 전국적으로 시행된 호패제도에 따라 신분과 상관없이 16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호패를 찼다. 신분에 따라 기록되는 내용도 천차만별이었고 적지 않은 부작용과 반발 때문에 호패는 사용과 중단이 자주 반복됐다. 세월이 흘러 1942년 일제강점기때 조선총독부는 원활한 징병을 위해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첫 주민등록 제도를 도입했고, 1950년 무렵에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가 시민증과 도민증을 각각 사용했다. 그러다가 1968년 11월 종이로 만들어진 세로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눈부신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이 대세가 되면서 종이 주민등록증이 나온 지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렸다. 최근까지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3종류였으나 이번에 네 번째로 주민등록증이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말 시행됨에 따라 현재 대구 군위군을 비롯, 전국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발급에 들어갔다.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거나, 최초로 발급받는 국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발급이 완료되면 은행·병원·공공기관 등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이되고, 부정사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장준영 디지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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