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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홧김에 지하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장소는 다수의 상가시설이 있는 화장실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조현병 및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직후 다행히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주거지 제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메트로프라자 지하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화장실 내 안쪽 용변 칸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배너 광고판에 불을 붙여 남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경비원이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불로 화장실 벽면과 천장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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