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퇴직하면 돈 갚을게"...동료 교수 속인 60대 남성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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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  수정 2025-01-14 07:31  |  발행일 2025-01-14 제9면
사립대 교수 A(65)씨, 사기 혐의로 기소...징역 1년형

변제 능력 없음에도 동료 교수 기망해 3억1천만원 빌린 뒤 안 갚아
아내 퇴직하면 돈 갚을게...동료 교수 속인 60대 남성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동료 교수를 속여 수 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산지역 한 사립대 교수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잖다"며 "다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동료 교수인 B씨를 속여 2021~2022년 총 4회에 걸쳐 3억1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2022년 2월 퇴직을 한 후 변제하겠다"며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아파트 담보 대출금(2억원), 신용대출금(1억2천만원) 등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매월 지급하는 이자도 300만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월급은 대출 상환금이 공제돼 실수령액은 30만~140만원에 불과했다. A씨 배우자 역시 카드 대출금 등을 부담하던 탓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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