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는 '외환죄' 빼고, 與는 특검 출범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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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  수정 2025-01-15 06:57  |  발행일 2025-01-15 제27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할권 논란을 불식할 가장 확실한 방안은 '특검'이다. 어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여야 간 도돌이표 공방이 이어질 게 뻔하다. 이러다간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계엄 사태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부지하세월이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의 삭제,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제외,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협회장 등에 배분, 수사 기간 및 인력 축소 등을 요구한다. '지연 전략'도 엿보이지만, 협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가장 반발하는 게 '외환 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다.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내란 선전 선동 혐의'도 "국민의힘 의원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게 뻔하다"는 여당의 우려가 영 턱없지 않다.

그렇다고 손발 다 자른 특검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이나 야당의 비토권을 담지 않은 것은 진일보했다.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인력과 기간도 줄였지 않은가. 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부분을 삭제한다면,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 특검 출범에 동참하는 게 순리다. 특검법 재표결 가결 정족수에 불과 2표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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