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첫날 조사 종료"…서울 구치소로 이동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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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22:09  |  수정 2025-01-16 08:40  |  발행일 2025-01-15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영장 무효"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첫날 조사 종료…서울 구치소로 이동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으나,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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