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송서 경찰관 모욕한 유튜버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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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6:11  |  수정 2025-01-17 18:02  |  발행일 2025-01-17
온라인 방송서 경찰관 모욕한 유튜버 집행유예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김 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앙갚음하고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 김 씨의 선동적 행태와 주장에 경도된 사람들의 집단행동 탓에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경찰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씨는 각종 범죄 전력이 있고, 최근엔 유튜브 방송 중 모욕 범행으로 2회 연달아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자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이나마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 씨를 추종한 일부 사람들이 한 비이성적으로 집단행동의 결과를 오롯이 김 씨 탓으로 돌려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슥은 2023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도중 현직 경찰관인 A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하던 A씨가 관련 조사를 위해 김 씨에게 전화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로 조사됐다.

한편, 판슥은 또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 총 4회에 걸쳐 A씨를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하며, 비방할 목적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전체적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영역에 있는 문제에 관해 단편적 사실만을 언급하면서 독단적·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합리성 없는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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