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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9일 석방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점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자진 출석과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전날 자진 출석했다.
출석 당시 그는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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