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경호본부장 석방…"차장 영장 불청구 영향"

  • 이지영
  • |
  • 입력 2025-01-19 22:31  |  수정 2025-01-19 22:31  |  발행일 2025-01-19
특수단, 증거 인멸 우려로 수사 보강
검찰, 자진 출석·재범 우려 없어 판단
尹 체포 저지 경호본부장 석방…차장 영장 불청구 영향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9일 석방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점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자진 출석과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전날 자진 출석했다.

출석 당시 그는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