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하다"며 임금 지급 않던 사업주, 체포 직후 체불 전액 지급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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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0  |  수정 2025-01-21 07:51  |  발행일 2025-01-21 제9면
20대 근로자 임금 120만원 체불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
괘씸하다며 임금 지급 않던 사업주, 체포 직후 체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영남일보 DB

고의로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하고 노동청의 조사도 회피한 대구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가스설비업 대표 A(51)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퇴직한 근로자 B(30)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20만원을 '괘씸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자 10월 초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지급 약속을 어기며,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대구서부지청은 가스설비업 특성상 근무지가 일정치 않고, 주거지 방문 시간이 불명한 A씨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및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그의 주소지에서 직접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에야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즉각 체불 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소액 체불이라도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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