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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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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연도별 위증 사범 인지 현황. 대구지검 제공 |
지난 한 해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 사범이 4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무려 21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공판1-2부(부장검사 유정현·곽계령)는 지난해 1~12월 1년 간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40명을 기소했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지난해 적발한 주요 위증 사례는 △동료 조직폭력배 등의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증 △'던지기' 수법 마약매도 공범의 위증 △이웃의 특수상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피해자 등의 단체 위증 등이다.
위증 사범 적발 인원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2년만에 4배가량 늘었다.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인 '위증 사범'에 대해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앞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가 포함됐다.
이에 대구지검은 최근 2년간 대구고법 및 대구지법에서 선고·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의 위증 사범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공판 환경 변화에 따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받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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