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조사 거부…공수처 강제구인 중단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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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0 22:31  |  수정 2025-01-21 07:27  |  발행일 2025-01-20
오후 3시 구치소 방문…완강한 거부에 밤 9시 철수

"구속기간 만료 전 재구인 등 추가 조치 진행할 것"
尹대통령 조사 거부…공수처 강제구인 중단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인을 시도했으나, 피의자의 거부로 오후 9시에 철수했다"며 "인권 보호 규정을 준수해 강제구인을 중단했으며, 재구인 등 추가 형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친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구속기간 만료일(28일)을 앞두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 피의자를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변호인 접견 중이었고 오후 9시경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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