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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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0  |  수정 2025-01-21 07:45  |  발행일 2025-01-21 제6면
특검 의견 수렴 거친 뒤 숙고…내달 2일까지 최종 결정해야
또 다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야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각각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앞서 폐기된 '1차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제거됐지만 최 대행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무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의 요구를 숙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야당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과의 합의가 무산되자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사 대상도 당초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는 등 6개로 축소했다. 그러나 '관련 인지(認知)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구를 넣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 인지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는 물론 외환 및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의 길을 열어둔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냈고, 여당 요구도 일부 반영된 만큼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이 지난달 여당의 반대에도 헌법 재판관 3명 중 추천 인사 1명과 야당 추천 1명을 임명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로 입법부가 가져가는 특검 도입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이 줄곧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부권 행사 시점이 특검 무용론과 맞물리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을 다음달 3일이나 5일쯤으로 본다. 통상 특검 임명과 인력 구성에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특검이 검찰의 기소이후 출범하게 된다면 특검은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대한 미뤄 2월 2일에 결정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최 대행의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법안을 공포해 특검을 도입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이달말까지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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