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접견 금지 부당…대통령 눈과 귀 막아선 안 돼”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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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0 11:29  |  발행일 2025-01-20
석동현 “탄핵심판 후 복귀 가능성…정보 차단은 지나쳐”
공수처 “증거 인멸 우려로 외부 접견 금지”…대통령 측 강력 반발
尹측 “접견 금지 부당…대통령 눈과 귀 막아선 안 돼”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은 권한 정지 기간에도 국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도 문제인데, 외부인 접견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 당시 최소한의 보고와 필요 인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정보 접근은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의 처우 문제를 엄중히 검토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 정지 상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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